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야 바 2,993 정( 증 제 3호) 중 감정에...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성명 불상 공급 책 등과 야 바 밀수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국제 특급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은 있지만 그 안에 야 바가 들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 판단 검사는 항소심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마약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 한다) 위반( 향 정) 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는 ‘ 특정범죄 가중 법 제 11조 제 2 항 제 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공소사실은 아래 제 3의 나. 의 1) 항 기재와 같이 마약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 법 위반( 향 정) 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 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주위적 공소사실인 마약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 법 위반( 향 정) 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인 마약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 법 위반( 향 정) 의 점 중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로 각 인정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 가중 법 위반( 향 정)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 한, 이 부분과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추징에 관한 직권 판단 마약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