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8.13 2019노78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B과의 공동범행으로 인한 사기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피고인과 B은 수사기관 및 B의 재판에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과 B이 인출책으로부터 함께 금원을 수령한 정황이 있는 점, B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야 진술을 번복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B이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B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B과의 공동범행으로 인한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4. 3. 12.경 여수시 D건물 E호, K건물 L호, M건물 N호를 임차한 후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프로그램인 ‘뿌리오’ 및 전자 팩스 프로그램인 ‘엔팩스’ 등이 설치된 노트북, 대포폰, 무선 인터넷 공유기를 준비한 다음 대포통장 매입과 현금 인출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를 현금인출책으로 두어 현금인출 금액의 30%를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고속버스 수화물편 등으로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1. 13.경 위 M건물 N호에서 다수인에게 무차별적으로 ‘3,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이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받은 피해자 O이 전화를 하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