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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16 2015고단72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02: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응급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시끄럽게 전화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 병원의 의사가 응급실에서 전화통화 하면 안되니 밖에서 전화통화를 하라는 말에 화가 나 고성으로 위 의사에게 "좆같은 새끼야, 니가 그래 잘났냐"등 욕설을 하며 위 의사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병원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고성으로 욕설하며 그곳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5분간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