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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9 2015노3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제출한 2015. 3. 23.자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 및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만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2015. 4. 22.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사실오인 주장을 추가하였다.

위 사실오인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F, 목격자인 H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거나 또는 형을 감경하였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손상시킨 순찰차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