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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1.09 2016고단38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등 50여명과 함께 경영권 분쟁이 있는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건물에 침입하여 위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G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3. 30.경 50여명의 사람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주식회사 G 건물 앞으로 집결한 후 B가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로 유리문을 내리쳐 깨부수고, C 및 H 등이 건물 안으로 먼저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던 피해자 I(30세), J(33세)의 몸을 밀치고 옷을 잡아끌어 밖으로 내쫓고, 피고인은 그 뒤를 따라 위 건물 안으로 진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50여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때부터 약 9시간가량 건물 1층 복도를 점거한 채 담배를 피우거나 바닥에 침을 뱉고 단체로 음식을 배달시키며, 이를 항의하는 주식회사 G 측 관계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음식그릇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주식회사 G 건물 내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공모하여 주식회사 G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관계자 제출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G 동원 용역폭력배 50명 인적사항 특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부수적인 역할만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