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등 50여명과 함께 경영권 분쟁이 있는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건물에 침입하여 위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G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3. 30.경 50여명의 사람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주식회사 G 건물 앞으로 집결한 후 B가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로 유리문을 내리쳐 깨부수고, C 및 H 등이 건물 안으로 먼저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던 피해자 I(30세), J(33세)의 몸을 밀치고 옷을 잡아끌어 밖으로 내쫓고, 피고인은 그 뒤를 따라 위 건물 안으로 진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50여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때부터 약 9시간가량 건물 1층 복도를 점거한 채 담배를 피우거나 바닥에 침을 뱉고 단체로 음식을 배달시키며, 이를 항의하는 주식회사 G 측 관계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음식그릇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주식회사 G 건물 내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공모하여 주식회사 G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관계자 제출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G 동원 용역폭력배 50명 인적사항 특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부수적인 역할만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