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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7 2014고단703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 답 3,405㎡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관할당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2.경 위 토지에 포도 과수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약 1.3m 높이로 성토를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위치도 및 현장사진현장재조사 결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의 형질 변경은 경작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3호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라도 전답 사이의 변경만 허가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답을 과수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토지의 형질이 확연히 변경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처럼 피고인이 답을 과수원으로 변경할 때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