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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51059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