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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03 2019가합110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3 피고들 지분표 “지분”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22. B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

나. 피고 33. C, 34.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