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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70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7. 16:30 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둘 리공원 내에서 고향 선후배인 B 외 1명과 함께 있던 피해자 C에게 안부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야 이, 씨 발 놈 아, 뭔 지팡이를 집고 왔냐,

장애자 위세하는 거냐,

이 거지 같은 놈 아, 니가 처가가 잘사냐,

이 개새끼야”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기소 이후인 2017. 5. 15.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