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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57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2. 14. 대구 중구 향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칼국수집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6개월 뒤 돈을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월 120만 원의 수입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사채 7,000만 원 등 채무가 있어 위 수입으로는 매달 이자를 갚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2. 17. 100만 원권 수표 3매,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30.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일에 원금, 이자 합쳐서 69만 원씩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9. 6. 대구 중구 종로1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만두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에게 돈을 보내야 하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8.경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 사본, 이행각서 사본, 차용증 사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