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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7 2013고정13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11. 23:30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12. 00: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D’ 주점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