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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4 2013가단45348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0. 9. 13. 망 K에게 1억 8,190만 원을 이자 연 11. 8%, 연체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망 K는 위 대출금 중 148,523,025원의 변제를 연체하던 중 2012. 9. 13. 사망하여 망인의 처, 자, 사위, 외손자인 피고들이 위 대출금채무를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망 K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지분의 비율대로 위 대출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모두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한 사실(피고 B, C, D :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7467호, 피고 E, F, A, H, J : 서울가정법원 2012느단9646호, 피고 G, I : 서울가정법원 2012느단10636호)이 인정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어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