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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2 2017노1412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수십 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폭력범죄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의 존 증 등을 앓고 있던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피고인은 현재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