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배척한 G의 진술 부분은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진술한 것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을 배척한 것은 위법하다.
나. 사실오인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진술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판단
가.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2013. 1. 2.경부터 현재까지 E 익산지사(이하 ‘익산지사’라 한다)의 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발주 및 계약체결, 물품구매 등을 비롯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F은 E 동진지사 차장이고, G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3. 하반기 불상지에서 G의 부탁을 받은 F으로부터 익산지사에서 발주 예정인 ‘I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제진기 설치공사를 H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해 주면 사례금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이를 받아들였으며, 익산지사는 2013. 11. 21.경 H에게 위 공사를 1,870,0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11. 25.경 익산시 J에 있는 ‘K’ 음식점에서 G으로부터 위 공사 발주의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E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먼저, G의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중 ‘F으로부터 피고인이 I 설치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도와주면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는 G의 제의를 받아들였고, 피고인에 대한 사례금을 적당히 알아서 하면 된다고 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며, 2013. 11. 25. 원심판결 4쪽 9행의 ‘2013. 11. 15.’은 ‘201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