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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14 2017고단33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5. 06: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420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타인의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부축하자 갑자기 ‘ 개새끼, 씨 발 새끼야, 꺼져 씨 발 짭새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경찰관의 종아리를 깨물려고 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