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1.23 2019가단2135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2. 21. 피고들에게 4,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1호증으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5. 2. 21.자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차용인” 란에는 각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각 이름 옆의 “(인)” 부분에는 각 피고의 서명이 되어 있으나, 위 차용증의 첨부자료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들의 주민등록등본이 제출되지 않았고, 달리 위 기명 또는 서명이 각 피고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금융거래내역 등 원고가 2015. 2. 21. 피고들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