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6.13 2015가단3221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인천 동구 B아파트(이하 ‘분양아파트’라 한다)를 신축ㆍ분양한 자이고, 피고는 그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받아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13. 12. 3. 접수 제5170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 공급계약 등 1) 원고는 2013. 11. 21.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가액 276,002,640원으로 정한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분양가액을 조정하여 원고는 2013. 12. 3.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합의)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계약내용) 매매가 : 186,446,400원 (부가세 별도) 계약금 : 22,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 잔대금 : 164,446,400원 중 2013. 12. 3. 138,000,000원, 2015. 5. 30. 26,446,400원을 각 지급 (합의사항)

1. 원고는 계약금 22,000,000원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명의 이전하기로 한다.

2. 피고는 소유권이전 경료와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실행(138,000,000원)하여 매매잔대금의 일부금으로 지급한다.

3. 피고는 매매잔대금의 완납시까지는 위 2.의 은행대출 이자를 2회 이상 연체하지 말아야 한다.

4. 매매대금 186,446,400원 중 13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최종 잔대금 26,446,400원은 2015. 5. 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이때까지의 이자는 청구하지 아니한다

(단, 위에 대한 지체이자는 연 20%의 비율로 정함). 5. 원고와 피고는 위

3. 4.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 때 잔금을 지급받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