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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1 2016가단613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7. 6. 15. C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5년경부터 2016년 사이에 C과 불륜관계를 유지하였고, 원고에 의하여 위 사실이 발각된 후에도 C과 연락을 하고 만나는 등 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