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나5851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 증인 D의 증언 취지는, 2015. 11. 중순경 피고의 업무실인 사장실에서 원피고가 대화를 나눌 당시 증인이 그곳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고가 찾을 때마다 잠깐씩 들어갔다
나왔을 뿐이어서 그 대화 전체를 듣지는 못했고 주식매매에 관한 대화 역시 듣지 못했다는 것이고, 당심 증거 갑 제4호증의 1, 2는 원고가 피고 측에 보낸 문자메시지에 불과하며, 갑 제4호증의 3, 4는 피고의 처가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로 “혹시라도 못 챙겨드릴 땐 어려움이 있을거라 널리 생각해주세요 이해를 부탁드릴께요.”라는 내용에 불과한바,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다가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피고 사이에 주식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의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을 각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