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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1.15 2020가단56935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417,380원과 그 중 23,700,000원에 대하여 2010. 9. 4.부터 2021. 1. 15. 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병원의 교육 수련의 담당이었는데 간호사로서 직장 동료이던 피고에게 2004. 12. 1.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2005. 10. 14. 원고의 계좌에서 15,000,000원이 인출되었고(‘ 현금인 출분’),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 액면 금 58,500,000원, 지급기 일 일람 출급 ”으로 된 약속어음(‘ 제 1 약속어음’) 을 발행하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 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원, 피고가 출석한 가운데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종합 법률사무소 증서 2005년 제 1660호로 약속어음 공정 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2006. 8. 3. 피고에게 8,700,000원을 대여하였다.

라.

원고는 이 법원 2007 타 채 1434 호로 위 나. 항 공정 증서에 기하여 피고가 제 3 채무 자인 학교법인 E에 대하여 갖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07. 11. 20. 제 3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마. 2007. 12. 7. 피고는 원고에게 “ 액면 금 69,120,000원, 지급기 일 일람 출급 ”으로 된 약속어음(‘ 제 2 약속어음’) 을 발행하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 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원, 피고가 출석한 가운데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종합 법률사무소 증서 2007년 제 1858호로 약속어음 공정 증서가 작성되었다.

한 편 같은 달 12. 원고는 위 라.

항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해제신청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2009. 6. 15. 30,000,000원, 같은 해

7. 10. 2,050,000원, 같은 해

8. 10. 1,100,000원, 같은 해

9. 11. 1,100,000원을 변제하였다.

사. 원고는 이 법원 2010 타 채 2437 호로 위 마. 항 공정 증서에 기하여 피고가 제 3 채무 자인 F에 대하여 갖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0. 8. 9. 제 3 채무자에게, 같은 달 23.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2010. 9. 3. 1,295,509원을 추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