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3.20 2016고합4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 증 제 5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피고인은 2016. 9. 20. 20:00 ~21 :00 경 충남 홍성군 C 건물 302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25세) 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아들이 보는 앞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면서 피해자에게 “ 나랑 같이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들을 죽인다 ”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포장용 비닐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입을 막은 후 바나나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흉기인 칼(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 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 소리 지르면 죽인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일시, 장소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위험한 물건인 전기 면도기를 이용하여 깎고, 흉기인 칼(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 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면 죽인다 ”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만원 상당의 아이 폰 6S 1개를 빼앗아 가 강 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20. 21:41 경 충남 홍성군 C 건물 입구에서 그곳에 세워 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1. 12:30 충남 보령시 F에 있는 옥 외 화장실 앞에서 그곳에 세워 둔 피해자 G의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칼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