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협회 전 이사로 근무하던 자인바, 2013. 1. 15. 위 협회 회장으로 당선되어 현재 회장 직을 수행 중인 D을 상대로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등 위 D 및 그 지지자인 피해자 E 측과 갈등을 겪어 오던 중, 위 D 회장의 반대 측 인사들이 위 협회 운영을 감시, 비판하기 위한 취지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 다음 ’에 개설한 ‘F’( ‘F’ 의 약칭) 카페에서 D의 지지자 이자 위 협회 내의 직급과 호봉이 ‘2 급, 1호 봉’ 인 피해자가 ‘ 쥐색 끼’, ‘ 조카 놈’, ‘2 급 1호 봉’ 등으로 호칭되어 인식되고 있음을 기화로, 2014. 3. 21. 21:0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위 ‘F’ 카페에 접속한 후 ‘G’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 쥐색 끼가 하루종일 이 카페를 현미경 쓰고 들여다보고 쥐색 끼가 해장과 대화내용을 녹취한 후 편집해서 협박을 수시로 한다 하고 쥐새끼는 구내 식당 하라 하니 해장한테 ㅆ ㅣ 발 놈 ! 하니 무릎 꿇고 빌었다 하고 그 후 쥐색 끼를 1 급 호봉으로 채용해 주고 부 해장이란 색 끼는 해장 돈 뜻 어 먹다 걸렸는데 그 자가 윤리위원장에게 - 하하 하하 잘 돌아간다 미친 개혁!” 이라는 댓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가 위 카페에 하루 종일( 또는 수시로) 접속하여 게시된 글 등을 확인한 사실, C 협회 회장과의 대화내용을 녹취, 편집하여 회장을 수시로 협박한 사실, 회장이 피해자에게 구내 식당을 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 씨 발 놈’ 이라고 욕을 하자 회장이 무릎을 꿇고 빌고 피해자를 구상과 2 급 1 호봉으로 채용한 사실 등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