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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7 2013노5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대마를 미리 준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약 20년 전 동종의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