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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3.09 2015가단4670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5. 10...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4. 1. 2.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1/2 지분을 D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후 위 D가 사망한 사실, 망 D의 상속인인 피고 B에게 위 자동차에 관한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2015. 10. 1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2015. 10. 19. 송달됨으로서 위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자동차 중 상속지분인 1/4지분에 관하여 2015. 10. 19.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원고의 망 D의 상속인인 피고 C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상속지분 1/4지분에 관한 2015. 10. 15.자 명의신탁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청구

나.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