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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2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29. 03:0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