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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16 2014고단20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 22: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329-3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오리정 방면에서 대명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카렌스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에 가던 위 카렌스 승용차가 방지턱을 넘기 위해서 감속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가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9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근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위 카렌스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