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4.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7. 22. 21:25 경 안산시 상록 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22. 21:25 경 안산시 상록 구 E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제 1 항 기재와 같이 D SM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운전 의심 자로 지목되어 그 곳에 출동한 경기 안산 상록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5 경부터 같은 날 21:50 경까지 5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아니한 채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 씨 발”, “ 지랄” 이라고 혼잣말을 하거나 담배를 입에 물면서 이를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사건 관련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