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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22 2019고정41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 및 E호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의 과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별다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5. 1.경 위 C건물 D호에서 바닥면적 69.6㎡ 상당의 복층을 무단으로 증축하고, 같은 일시경 위 C건물 E호에서 바닥면적 122.07㎡ 상당의 복층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각 건축물대장, 각 건축물현황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1. 분양(매매)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증축의 점, 벌금형 선택),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