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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20구단100460

손실보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9,432,100 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17.부터 2019. 10. 21.까지 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 인정 및 고시 - 산업단지개발사업[ 당진 C 일반산업단지 (D 공구) 조성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 2016. 1. 6. 충청남도 고시 E - 사업 시행자 : 피고

나. 충청남도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8. 12. 3. 자 수용 재결 - 수용대상 :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원고 소유의 당 진시 F 임야 992㎡(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 수용 개시일: 2019. 1. 16. 다.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7. 25. 자 이의 재결 원고는 위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하였고,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 보상금을 268,038,4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이의 재결( 이하 ‘ 이 사건 이의 재결’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이 법원의 감정 촉탁결과( 이하 ‘ 법원 감정’ 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297,470,500원으로 평가 되었다.

[ 인정 근거] 자백 간주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른 손실 보상금과 이 사건 이의 재결에서 정한 손실 보상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토지 수용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 사유가 없고 품 등 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 등 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 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 등 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 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두25237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21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이의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이 사건 소송에서의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