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5. 06:41경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C웨딩홀 앞에서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과 함께 D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6:45경부터 07:30경까지 대전시 유성구 G에 있는 위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 씨발 짭새 새끼들, 짭새 새끼들 믿을 수가 없어.
나 씨발 니들 좆나게 일 좆같이 한 것 청와대에 다 지랄염병 할려니까 니들 알아서
해. 너 이름 뭐여" 라며 욕설을 하고, 원형테이블과 지구대 유리문을 발로 걷어차고, 신발을 벗어 경찰관에게 던지고, 상의를 벗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D지구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진 채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소변이 마렵다며 성기를 꺼내려고 하여 수사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있던 피해자인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F(24세)이 수갑을 풀어주려고 하자 발로 위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걷어차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20경 위 D지구대 앞에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유성경찰서로 인치하기 위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웠으나 피고인이 갑자기 혀를 깨물며 자해하려고 하여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의 입안으로 장갑을 넣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