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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316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8,774,669원과 그 중 151,208,177원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원인'은 '청구원인'으로 보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B, C, D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