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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7 2013고단269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사업(이하 D 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E의 운영자였다.

피고인은 2008. 2. 14.경 서울 마포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사실은 위 D 사업이 토지매입단계에 있어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채무 약 10억원을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D 균형발전지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수익이 잘 나온다. 몇 달만 사용하고 줄 테니 2억원만 빌려달라, 2억원을 빌려주면 3억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2억원 중 일부인 1억 7,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사업(이하 I 사업)의 토지매수 용역 업체인 주식회사 J의 운영자였다.

피고인은 2009. 3. 3.경 서울 마포구 K빌라 C동 102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신용불량상태이고, 분양가 상한제 실시 등으로 인한 부동산 개발사업의 여건 악화로인하여 위 I 사업의 용역대금을 전부 지급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사무실 운영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I 사업지에 조만간 용역대금이 나오면 즉시 변제할 테니 5,000만원을 빌려달라.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시 각 사기죄를 범한 것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