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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1 2017구합10520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산물 수입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5. 25. 중국의 ‘FUNING COUNTY BOYUAN AQUATIC PRODUCTS CO. LTD.(이하 ’이 사건 제조공장’이라고 한다)'로부터 냉동낙지를 수입하면서 2016. 5. 30.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그 수입신고서에는 위조된 위생증명서(이하 ‘이 사건 위생증명서’라고 한다)가 첨부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7. 8. 8. 원고에 대하여, 위조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중국산 냉동낙지 수입신고를 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26,4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수입식품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 하는 행위’란 수입자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서는 수입신고를 할 수 없음을 알면서, 위계, 기만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라고 볼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신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위생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위조에 공모한 바 없으며, 위조된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칙적으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