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0 2016가단8433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의 차임 및 관리비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차물 반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