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0 2016가단8433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의 차임 및 관리비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차물 반환 청구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의 차임 및 관리비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차물 반환 청구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