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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9 2018가합11390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18. 12. 12.까지 연 6%, 그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C 대 406.1㎡(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위 토지 일대에서 아파트와 상가를 건설하여 분양한 시행사이다.

나.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은 2011. 9. 3. ‘원고는 D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8억 1,000만 원에 매매할 의사가 있음에 동의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동의서 제6조는 ‘매수인은 D으로 하며 계열사 법인으로(SPC 설립시) 매수인을 변경시 원고는 이를 승낙한다’고 되어 있다.

다. D은 이 사건 동의서상 매수인의 지위를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26. 피고에게 이 사건 동의서상 매매대금 38억 1,000만 원에 이 사건 대지 지상 건물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5. 11. 26. ‘2011. 9. 3. 동의한 동의서 금액에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이 포함되지 않은바, 아파트 분양시 분양공고 3순위 후 분양가 1,850만 원 34평분 15층 이상으로 건물을 50% 할인하여 건물분 보상금으로 분양한다

(단, 아파트 분양분이 없을시 현금으로 보상한다)’와 ‘2016. 3. 30.까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38억 1,000만 원을 일시불로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합의서(이하 ‘2015. 11. 26.자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6. 9. 19. ‘2016. 10. 30.까지 매매대금 완불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매매계약은 원천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는 2016. 10. 18. 원고에게 이 사건 동의서상 매매대금 38억 1,000만 원 중 37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11.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소외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