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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5 2016노2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증 제 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40 시간, 제 2 원심판결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 관찰, 사회봉사 20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 시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기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동시에 이루어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사기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