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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01 2021노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누범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30 조( 누범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앞서 본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