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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2.17 2014고정1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4. 22. 20:3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무극터미널 앞 길 위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금성교통 소속 D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0:35경 E에 있는 “F외과” 앞 길 위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 3,600원 중 3,000원만 지불한 채 하차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20:37경 G에 있는 “H” 식당 앞 길 위에서, 손으로 택시 요금을 모두 지불할 것을 요구하며 뒤따라온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날 다음날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바,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과 상해 부분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택시 요금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