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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1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16:10경 업무로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버스승강장에 정차하여 시내버스에서 승객인 피해자 F(여, 22세)를 뒷문으로 하차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승객인 피해자가 시내버스에서 완전히 내린 후 뒷문을 닫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시내버스에서 승객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처 도로에 내려서기 전에 뒷문을 닫아 피해자가 문에 발이 걸려 피해자의 몸이 밖으로 튕겨져나가 엉덩방아를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천추선상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진술 전체를 종합하면, 적어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버스의 뒷문에서 내리던 도중 피고인이 위 뒷문을 닫은 사실 및 그 뒷문에 피해자의 발이 걸려 피해자가 위 버스 밖으로 떨어져 넘어진 사실 자체는 분명히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는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라는 것이다.

2.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함)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