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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21153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별지2] 청구원인(그중 피고 B 해당 부분에 한함)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2020

3. 23. 이 사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C)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게 되면 위 조항을 근거로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차권자 등을 상대로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하여 2020

3. 23.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① 원고가 제안한 이주비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②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상 임대차기간을 보장받아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