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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2.07 2019고단102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019고단1023 사건 관련하여 압수된 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02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6.경 부천시 B 앞에 주차된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석 키박스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넣고 흔드는 방법으로 강제로 문을 연 후,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도로에 주차된 불상의 화물차 운전석 키박스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넣고 흔드는 방법으로 강제로 문을 연 후,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갈색 크로스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8. 03:25경 인천 계양구 E아파트 F동 앞에 주차된 G 포터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약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30. 02:02경 포항시 북구 I 앞에 주차된 J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키박스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넣고 흔드는 방법으로 강제로 문을 연 후,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K 소유의 약 8,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8.경 당진시 L 앞에 주차된 M 화물차의 운전석 키박스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넣고 흔드는 방법으로 강제로 문을 연 후,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95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9. 28. 20:00경부터 2019. 9. 29. 20:00경 사이에 충주시 O 앞에 주차된 P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글로브박스에 보관 중인 피해자 Q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블랙박스에 삽입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