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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62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21:29경 서울 강동구 C 주상복합 아파트 경비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우산 1개 및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15,900원 상당의 샴푸 2개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21년 전에 절도미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그 중 택배 상자는 압수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72세로 고령임),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