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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30 2017고합612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CD 1매( 증 제 5호 )에 저장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2015. 12. 경부터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식 자재 납품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E( 여, 27세) 와 교제를 하던 중, 2016. 9. 경 내지 같은 해 10. 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그녀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0. 중순 21:00 경 부산 연제구 F, 4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몰래 그녀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미리 자신의 주거지 내 서랍 장 위에 휴대 전화기를 올려놓은 후 침대가 비치도록 방향을 조정하여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 두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그 곳으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 최근에 니가 새로 사귀게 된 남자랑 많이 놀게 되고 오해가 쌓이고 내가 상처를 받았다.

우리가 연인 관계인지 의심이 들고 확신이 없어서 오늘 관계를 하게 되면 우리 사이에 확신이 생기고 단단해 질 것 같다.

오늘 한 번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서로 옷을 모두 벗은 채 위 침대에서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위 휴대 전화기에 피해자의 나체 성관계 장면이 녹화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11. 초순 20:0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니가 꼭 봐야 할 게 있다, G에 게시물이 올라 온 것 같은데 너인 것 같다.

만나서 보여 줄게.

“라고 말하면서 만나자고

제안하고, 그에 따라 부산 연제구 F XXX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