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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2.11 2020고단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16: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 강경과선교를 논산경찰서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84,2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인적사항 고지, 보험접수, 112 신고 등 사고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넘어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