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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김제시법원 2017.05.23 2016가단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16차전493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