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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9 2015구합1878

부당행위처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05. 1. 29. 이 법원에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이 법원 재판장은 2015. 2. 4. ‘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지대 등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이하 ‘이 사건 보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보정명령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10. 인지대 등에 관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5아381), 이에 대한 2015. 5. 21.자 기각결정이 2015. 5. 2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5. 6. 1. 즉시항고를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5루1195), 이에 대한 2015. 8. 26.자 항고기각 결정이 2015. 8. 3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3. 재항고를 하였으나(대법원 2015무609), 이에 대한 2015. 11. 3.자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이 2015. 11. 5. 원고에게 송달되어 위 2015. 5. 21.자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3. 31. 다시 인지대 등에 관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5아792), 이에 대한 2015. 5. 21.자 기각결정이 2015. 5. 2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6. 1. 즉시항고를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5루1199), 이에 대한 2015. 6. 17.자 항고기각 결정이 2015. 6. 1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6. 24. 재항고를 하였으나(대법원 2015무549), 이에 대한 2015. 10. 13.자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이 2015. 10. 23. 원고에게 송달되어 위 2015. 5. 21.자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라.

항 기재와 같이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후인 2015. 10. 27. 다시 인지대 등에 관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5아2724), 이에 대한 2015. 12. 2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