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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4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1.경부터 2015. 7. 31.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과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에서 그곳을 찾는 남자손님들로부터 15분에 8만 원, 30분에 12만 원, 1시간에 18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지급 받고, 여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5.경부터 2018. 2.경까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에서 그곳을 찾는 남자손님들로부터 15분에 8만 원, 30분에 12만 원, 1시간에 18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지급 받고, 여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부터 2018. 10.경까지 경북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과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L'에서 그곳을 찾는 남자손님들로부터 15분에 8만 원, 30분에 12만 원, 1시간에 18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지급 받고, 여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접수, 기록 첨부), 2014-2015년 메모장부, 고소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M 대화내용 출력물, 문자메시지 출력물, 수사보고(‘N’ 상담소측으로부터 증거자료 접수), 증거자료 수신받은 이메일 본문, M 대화내용 정리 출력물 등, 수사보고(고소인의 경남 마산과 경북 포항에서 일하였던 조건 청취 등), 수사보고(2014-2016년간 전주 O 업소에서 일하였던 기간 특정), 수사보고 신뢰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