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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구합800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년경 원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B 토지가 수용되자, 2011. 3. 29. 대체취득의 일환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C 대 775㎡ 및 그 지상 단독주택, D 전 618㎡, E 전 324㎡(이하 위 E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581,000,000원에 매수하였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5. 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 29.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고, 이 사건 토지 및 C 토지상에 일반목구조 단독주택 191.97㎡ 1동, 철근콘크리트구조 단독주택(차고) 35.4㎡ 1동, 철근콘크리트구조 단독주택(창고) 11.8㎡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3. 2.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인 140,871,130원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4,451,52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3. 3. 6. 이 사건 토지의 지목 변경에 관하여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의 차액인 81,648,000원으로 하고 일반세율(2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796,2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30. 이 사건 건물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의 대지면적이 1,065㎡이고, 그 가액이 140,871,130원이며, 이 사건 건물의 개별주택가격이 839,000,000원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0. 8. 이 사건 건물은 구 지방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5항 제3호의 고급주택에 해당됨을 이유로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예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4. 10. 24.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