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5.경 인천 남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 소유의 인천 남구 F건물 201호를 1억 2,800만 원에 매수하겠다.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 주면, 위 부동산을 새마을금고에 담보로 제공하여 9,000만 원을 대출받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보험회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추가로 받아 나머지 잔금 3,8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더라도 보험회사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1.경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로 위 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신반월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117,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9,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3,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7.경 피해자 E에게 “등기이전비용, 금융작업 수수료, 대출수수료 등을 빌려주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등기비용 명목으로 1,150만 원, 금융작업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 서류비 등 명목으로 200만 원,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800만 원 등 합계 2,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