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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1 2018가합501612

주식양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5,428,572원, 원고 B, C에게 각 110,2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우주용 유압부품 등의 개발ㆍ제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1. 6. 22. 설립되었다가 2014.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해 해산간주 되었다.

나. 망 F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의 지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08. 2. 1.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77,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386,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 양수도 계약서 제1조 [양수도 주식] 갑(망 F, 이하 같다)이 을(피고, 이하 같다)에게 양도하는 주식은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1주당 액면가 5,000원인 주식 77,200주이다.

제2조 [양수도 대금] 제1조의 주식 77,200주의 양수도 대금은 1주당 5,000원으로 총액 386,000,000원이다.

제3조 [주권 등 인계] 갑은 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함과 동시에 제1조의 주식에 대한 주권을 을에게 교부하고 주주명의 개서절차에 협조하기로 한다.

다. 망 F와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223,000주(2008. 2. 22. 기준) 중 기존 보유주식 17,400주와 이 사건 주식을 합한 총 94,600주(총 발행주식 중 약 42.42%)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다.

그 후 망 F는 2008. 2. 2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라.

망 F는 2008. 10.경 사망하였다.

망 F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와 자녀인 원고 B, C가 있다. ...